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,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,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1의 경우,「국세기본법」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서류 (인·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·허가증)를 구비하여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
귀 질의2의 경우,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며
귀 질의3의 경우,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ㅇㅇㅇㅇ
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업을
운영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
-
’18.2.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고, 처분액은
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
노인 요양 복지 시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
보는 단체가
(질의1) 목적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(⇒ 무료급식사업 및 장학사업으로)
(질의2) 목적사업 변경 시, 변경 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액을 변경 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
(질의3)
민법상 법인으로 인격 변경 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13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등】
① 법인(
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8.12.31>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12.27>
1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지고
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
3.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>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>
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
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5.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
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7.
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것
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
2.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
○
법인세법 제109조
【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】
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(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)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>
1.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2.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
3. 사업 목적
4. 설립일
○
법인세법 제111조
【사업자등록】
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1>
②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
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③
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
제8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3.6.7>
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○
국세기본법
시행령
제8조【
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】
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(
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
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9.2.12>
1. 단체의 명칭
2. 주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4. 고유사업
5. 재산상황
6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>
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
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30, 2013.6.28>
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>
○
법인세법
시행령
제3조
【수익사업위 범위】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)(이하생략)
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(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
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)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·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·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,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. <개정 2018.2.13, 2019.2.12>
○
부가가치세법
시행령
제14조 【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】
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,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1.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
2. 법인 또는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
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
4. 사업장[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(이하 "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]을 이전하는 경우
(이하생략)
○ 민법
제31조 【법인성립의 준칙】
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
○ 민법
제32조 【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】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○ 민법
제33조 【법인설립의 등기】
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